판례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03 판결 [부당해고구제등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2005두4403 부당해고구제등재심판정취소 |
| 원고,상고인 | A |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1. B 2. C 3. D 4. E 5. F 6. G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3. 25. 선고 2004누4613 판결 |
| 판결선고 | 2005. 9. 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포함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산하 H병원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이 희 망퇴직에 불응하자 사실상 퇴직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인력종합수급과에 대기발령을 하여 현직에서 배제시키고 그 후 해고한 점, 참가인들을 비롯하여 책임보직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별면담 등을 통하여 직무 전환이나 재취업을 알선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H 병원이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이 사건 정리해고의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책임보직자가 인사고과 등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H병원이 책임보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무태도, 인사고과 등 객관적인 기준을 고려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명목 하에 장기근속자인 4급 이상의 직원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직제의 책임자의 직급을 낮춘 후 개편된 직제의 책임자를 가능한 가장 낮은 직급자로 보직하고 보직자보다 높은 직위에 있는 직원을 모두 비보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는 장기근속자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선적인 정리해고대상자로 정한 것이어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결하였으며, ③ 근로자 중 주로 4급 이상의 직원을 감원하기로 하는 경우 4급 이상 직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해야 할 것인데, H병원이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협의하였다고 하는 근로자대표는 I를 제외하고는 모두 5급 이하의 직원, 고용원, 기능직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지 않고 주로 5급 이하의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 조합원은 대부분 정리해고대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정리해고와 거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근로자대표의 선출도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책임보직을 받지 못하게 될 직원을 선별하기 위한 직제 개편에 따른 직원임용기준안에 관하여 협의한 바로 다음날 비보직자 45명을 선정하여 정리해고대상자 선정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리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고현철(주심) 윤재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