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도금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기질화폐렴을 동반한 폐색성세기관지염’이 발생한 사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5.08.25 대법 대법 2005두4977)
[요 지]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최근 3년간 유해물질은 노출기준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이전에도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왔음을 인정할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의 선행사인인 피부근염은 자가면역성 질환으로서 위 도금작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피부근염 자체에 동반하여 호흡부전이 발생한 결과라고 보여질 뿐이고 위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피부근염이나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건 / 대법원 2005. 8. 25. 대법 2005두4977 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박○○외 1
* 피고(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4. 27. 선고 2004누8271 판결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어머니인 이○돌은 1980. 7.경 광케이블, 통신용 동복강선 등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일○에 입사한 후 계속하여 모○공정에서 통신용 동복강선을 도금하는 작업을 하여 왔는데, 2000. 11. 4.부터 마른기침을 자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던 중 기침 및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자 2000. 11. 30. 명지성모병원에 입원하여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2000. 12. 6.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으로 전원하여 폐렴 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한채 2000. 12. 19. 사망한 사실, 망인이 작업하던 모○공정의 설비는 망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자동화되었고 망인은 주로 도금작업 라인을 타고 흐르는 전선이 꼬이지 않도록 관리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도금작업에는 염산, 불산, 청화동, 시안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이 사용되었지만, 안산제일병원의 위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1998년부터 망인이 사망한 2000년까지 망인이 근무한 모○공정을 포함하여 각 공정단계에서 유해물질은 노출기준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망인은 입사 후 2000. 8.까지 시행한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상 이상소견이 없었던 사실, 망인은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의 각종 검사결과 단순흉부방사선촬영에서는 간질성 폐질환의 소견을 보였고, 고해상도 컴퓨터단층촬영에서는 기질화폐렴을 동반한 폐색성세기관지염(bronchiolitis obliterans with organizing pneumonia, 간질성 폐질환의 일종이며 이하 ‘BOOP’라 한다)이 관찰되었으며, 간기능수치 등이 증가하고 항핵항체가 양성이며 피부생검사상으로 림프구 침윤이 있는 등 피부근염에 부합하는 증상을 보이다가, 위 병원에 입원한 지 이틀만인 2000. 12. 8.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위 병원의 담당의사는 사망원인을 선행사인 피부근염, 중간 선행사인 간질성 폐렴,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진단한 사실, 망인의 선행사인인 피부근염은 그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유전적 요인, 근육의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 기전이 상호 작용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도금작업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피부근염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는 사실, 망인에게 발생한 BOOP는 피부근염에 동반하여 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경우 호흡기 증상이 먼저 나타나고 근육증상이 나타난 임상적 경과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나쁜 예후 등 피부근염에 동반된 간질성 폐질환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였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회사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3년간 유해물질은 노출기준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이전 근무기간에 관하여도 노출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을 인정할 명확한 자료가 없는 점, 망인의 선행사인인 피부근염은 자가면역성 질환으로서 위 도금작업에 사용된 화학물질과의 관련성이 밝혀지지 않고 있고, 망인에게 발생한 BOOP의 경우에는 피부근염에 동반된 간질성 폐질환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위 화학물질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 피부근염 자체에 동반된 BOOP로 인하여 호흡부전이 발생한 결과라고 보여질 뿐이고 위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피부근염이나 간질성 폐질환이 발병 내지 악화되어 호흡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