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두5062 판결

판결요지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6년 6개월 동안 분진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청소업무에 종사하였고, 1년 1개월 남짓 동안 신나 및 페인트 등에 노출된 상태에서 도장작업에 종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분진 등 유독가스의 흡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인 폐암이 발병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과 망인이 담당한 업무의 성격, 부하되는 노동의 정도, 근무시간, 근무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작업장에서 발생한 분진 및 유독가스 등의 흡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