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794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 2005두79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A <삭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술 |
| 피고,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삭제> |
|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 1. B <삭제> 2. C <삭제>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6. 17. 선고 2004누11901 판결 |
| 판결선고 | 2007. 1.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각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업이 가지는 특수성, 피고 보조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의 직원들이 모두 한국군 장교 출신의 군사전문가들로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고 사업의 특수성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은 사업의 특수성(미측과의 계약조건)으로 인해 매 1년 단위로 체결되며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고용관계는 해지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을 비롯한 직원들이 위 취업규칙에 따라 매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과거에도 원고의 직원들 중 일부에 대하여 D사의 요구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면, 비록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10년 가까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서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계약기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정리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