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2005두804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피상고인 | <삭제>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삭제> |
| 보조참가인,상고인 | <삭제> 축산업협동조합 <삭제>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6. 29. 선고 2004누13693 판결 |
| 판결선고 | 2006. 6.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출처: lbox.kr/case/대법원/2005두8047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
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
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대출은 피고 보조참가인 축협(이하 참가인 축협이라고 한다)
의 부실채권을 정상적인 채권으로 눈속임하려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
건 대출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참가인 축협 역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당초의 변상금
을 대폭 감액하였던 것인 데다가 이 사건 대출의 대부분은 종전에 이미 부실채권으로 판명된 것으로
서 서류상 대환이나 변제기를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하여 현금이 외부적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며, 원
고가 생활물자계에 근무할 당시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재고가 부
족하게 되는 등 직원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변상
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생활물자계로 전보된 전후에 그 업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
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
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
른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
업규칙 등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
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대법
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 86다카1035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236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이후에 저지른 여러 비위행위, 즉 참가인 축협의 상무를 모욕하고 그 이
- 2 -
후에도 불법파업을 주동하거나 참가인 축협의 적법한 직장폐쇄 당시 사업장 내로 진입을 시도하여 건조물침입죄 또는 퇴거불응죄를 저지르고 참가인 축협의 조합장을 무고하고 위증하는 등의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된 바 없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축협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참가인 축협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 축협이 개최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한 날 이후에 발생한 사유들로서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거론될 수조차 없었던 것들이므로 향후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들을 포함시켜 이 사건 징계해고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주심) 강신욱 양승태
별 지
출처: lbox.kr/case/대법원/2005두8047 [판독불가]  - 4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