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무원이었던 자가 범한 재직중의 죄와 퇴직 후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직중의 죄에 대하여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택되어 형을 받은 이상 그 죄가 퇴직 후의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이 된 후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