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징계처분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 2005두9019 징계처분취소 |
| 원고,상고인 | <삭제> |
| 피고,피상고인 |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5. 7. 7. 선고2004누18957 판결 |
| 판결선고 | 2005. 11.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제1조 제1항),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며(제2조), 변호사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4조, 제1항)고 각 규정하면서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 (제91조 제2항 제3호), 여기서 품위라 함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준에 따른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품위손상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한 위 조항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징계 사유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일 경우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그 최종적인 행위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참조),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설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0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위의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파친 채증법칙 위반이나 징계사유의 특정, 징계시효의 기산점,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