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제1호)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제2호)에만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내지 심리미진과 같은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참조).
그리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란 구체적인 당해 사건의 사안에 적용될 법령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정의적 해석을 한 판례의 판단을 말하므로 단순히 어느 특정 대법원판례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관한 원심의 해석을 기존의 대법원판례의 판단과 반대되지 않는다는 전제에 서서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판단한 경우에는, 그 판례의 판단은 '구체적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그 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첫 번째 상고이유 주장과 세 번째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판결에 헌법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원심판결이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대법원 2005. 2. 21. 선고 2004다62375 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다는 이유로,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2382 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상고를 기각한 것이어서 구체적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이 위 대법원판결들과 결론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사유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김능환 박일환(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