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가 조사한 원심 판시의 각 서증의 기재 및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의 직함으로 근무하였으며, 대표이사 C 외에 등기이사로는 원고 외 1인만이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 그 판시의 여러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던 근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임원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 방법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근본적으로 원고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함을 그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 판단은 결국 원고의 전체 재직기간 중의 근무 형태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원고가 이사로 등재된 이후의 근무형태에 한정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이사로 등재되기 전의 근무 형태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고현철 김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