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 보충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的)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524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그 판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이 유(이하 '회사'라 한다)는 임원을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직위에 따라 7단계로 구분한 후, 임금과 퇴직금 등 급여 지급에 있어서 일반직원과는 달리함으로써 비등기임원의 대우를 등기임원과 동일하게 대우를 하고 있기는 하나,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등기된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 결의에 참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원고들과 같은 비등기임원은 그룹의 인사위원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서 선임되고, 임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선임 당시에 부여된 관장업무만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등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에 관하여 그 임기, 업무내용과 권한 등에 있어서 달리 취급하고 있는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해임 무렵 회사의 부사장급 임원으로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비등기임원에 불과하였고 회사에 대한 화의절차가 개시된 이래 원고 은 주류영업분야, 원고 은 재무관리분야, 원고 은 석수영업분야 등 각기 특정된 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면서, 매월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한 정액의 월 급여 등을 지급받아 온 점, ③ 원고들은 그 소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 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고는 하나, 그 권한 역시 위임전결규정의 직무전결기준표 등 회사 내부의 업무관련 규정 및 그룹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고, 나아가 당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가지고 있던 과 의 지휘·감독 하에 그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등을 엿볼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들과 회사와의 관계는 아직 상법상의 이사에 해당하는 수준의 위임관계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할 것이고, 비록 원고들이 형식상 부사장이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맡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실상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여도 이는 등기임원과 동등한 지위 및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의 강한 신임을 바탕으로 그의 지휘·감독하에 회사의 규정 및 그룹인사위원회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것에 불과하여, 여전히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의 판단은 옳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도 아무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니,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주장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음 전제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퇴직금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미신고로 이미 면책되었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고이유 제1점이 이유 없는 이상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이유 없음으로 귀착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고현철 김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