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규정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관련 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