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정한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있어서 '상시 5인 이상'의 의미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常態的)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고 해석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회사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채용을 보류한다는 통지를 한 2003. 10. 28.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 회사에 참가인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던 외에, 2003. 11. 1.자로 고용이 확정된 미국인 소외 C이 이미 입국하여 원고의 사무실에 나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결국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주장에 대하여
기록과 원심판결에 나타난 원고 회사의 인사담당 대리 D과 참가인 사이의 구두약정의 경위와 그 내용,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이틀간 출근하여 한 업무의 내용 및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위 약정된 연봉을 일할 계산한 일급을 매일 지급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정식의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더라도 이는 창립초기인 원고 회사가 간부직원의 채용 등에 관한 명확한 체제를 갖추지 못한 데 기인한 것일 뿐,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뒤늦게 채용보류를 통지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가 참가인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위 통지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넉넉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양승태(주심) 고현철 김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