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급여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2]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항(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 [1]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6692 판결 /
- [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제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면서 그 정도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그 수령할 총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방법도 없다는 점에서 장해보상급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위 법 제48조 제2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장해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원이나 장차 수령할 가능성이 있는 상병보상연금총액을 현가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6692 판결 참조), 한편 위 법 제48조 제3항에서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중 휴업보상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및 장해보상급여 등은 모두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일실수입과는 상호 대응관계 있는 항목이라 할 것이지만, 같은 일실수입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기간이 서로 다른 휴업보상급여 및 상병보상연금과 장해보상급여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가 없으므로 그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민사판결에서 변론종결일 무렵 이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장래에 피고로부터 받게 될 장해보상급여에 갈음하여 1,474일분의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위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아 장해보상급여와는 성질을 달리 하는 상병보상연금을 계속해서 청구, 수령하고 있는 이상, 위 법 제4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위 변론종결일 이후의 일실수입으로서 위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현실로 수령한 17,532,123원에 대응하는 상병보상연금 상당액의 지급을 제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이, 원고가 위 민사판결에서 받은 금원에는 장해급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위 금원에 대해서만 피고가 지급을 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근거에서 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도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요양비의 지급제한 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수령한 금원 중 9,254,037원 상당의 요양비의 지급을 제한한 처분은 위 법 제48조 제3항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심리미진, 경험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