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두2695 판결

판결요지

징계절차에 대한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재심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나 재심절차에는 소명기회부여의 규정이 없고 원징계절차 당시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재심절차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4천여만원 상당의 유류대금 횡령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며, 또한 원고는 조합주유소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유류대금 횡령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자신의 부하직원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나 사후에 유류대금을 변상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 면에서 적정하다.

- ○○협동조합 사건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6두2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이 ○○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협동조합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1. 13 선고 2005누8674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해고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부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1)

절차적 위법

참가인 ○○협동조합은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재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유류재고 부족사건에 대한 감사요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등 징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실체적 위법

(가)

원고는 유류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유류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잘못은 참가인 조합이 징계양정세부기준상의 물품보관 및 출납업무 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기준상 견책에 해당하고 또한 원고와 같이 근무한 조○○도 유류대금 부족분에 대하여 동등한 책임을 져야함에도 참가인 조합은 그에게는 징계를 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등 업무의 태양

(가)

원고는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다가 2002. 4. 1. 참가인 협동조합으로 전입되어 2003. 4. 7.부터 참가인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충남 홍성군 ○○면에 있는 ○○협동조합주유소의 업무를 책임지는 담당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협동조합주유소에는 원고와 원고를 보조하는 조○○가 근무하고 있었고, 조○○는 유류 판매와 수금 및 이에 대한 장부기재 등을 담당하였는데 장부기재와 관련하여, 유류를 판매하면 횟수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1일 총 유류판매량과 판매대금을 기재하였으며, 조○○가 판매 금원을 원고에게 교부하면, 원고는 이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퇴근 무렵에 위 금원을 직접 참가인 조합에 입금시키고 조○○가 작성한 장부를 확인한 후 결재를 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조○○는 재고량의 확인과 관련하여 당일 외상 판매된 금액을 제외한 현실적으로 입금된 금액에 맞추어 장부정리를 하고 난 후 분기마다 재고조사를 하여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워 넣는 방법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즉시 재고량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업무방식으로 인하여 주유소 직원 상호간에 알지 못하게 판매금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돈을 유용하였다가 나중에 재고조사를 하여 이를 채워 넣을 여지도 있었다,

(라)

또한 원고와 조○○는 번갈아 가면서 1인씩 퇴근 후 당직근무를 하였는데 휴일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유류가 판매되었으나 당직근무 이외의 자는 당직근무 중에 어느 정도의 유류가 판매되었는지, 판매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2)

원고의 면세유 판매와 관련된 징계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9. 13.부터 2003. 10. 10.가지 25회에 걸쳐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유류구입에 있어 면세의 혜택을 받는 백○○ 외 6명에 대하여 판매하고 남은 면세유를 면세가 되지 않는 다른 곳에 판매하면서 면세유를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합계 6,330,000원을 횡령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횡령사실은 원고가 당직한 다음날 조○○가 출근하여 보면 원고가 여러 사람 명의로 면세유가 판매한 것으로 면세유 구입권을 허위 발급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고발함으로써 문제화된 것이었다.

(나)

그리하여 참가인 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절차에 들어갔는데, 원고는 2003. 10. 27.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2003. 10. 28.에는 2004년도 정기 인사에 다른 조합으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며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직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참가인 조합에게 제출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조합은 2003. 10. 29. 원공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하였다.

(3)이 사건 해고의 경위

(가)

한편 참가인 조합은 원고와 조○○가 참여한 가운데 2003년 6월과 2003년 9월 2회에 걸쳐 유류재고조사를 하였는데 2003년 6월에는 약 100만원 정도, 2003년 9월에는 약 400만원 정도의 재고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정감모손(이를테면 주유 중 흘리는 부분이나 유류가 증발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족분 등을 들 수 있다)내였다.

(나)

그런데 참가인 조합은 2003. 10. 30. 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담당업무를 과장대리 소외 최○○에게 인수.인계하기 위하여 유류재고를 조사하던 중 42,347,740원 상당의 재고가 부족한 사실을 밝혀내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위 42,347,740원 중 15,000,000원은 재고조사 당일인 2003. 10. 30. 자신의 신용카드로 임으로 임금처리 하였고,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03. 11. 1. 20,000,000원, 2003. 11. 7. 7,347,000원을 각 현금으로 입금하는 등 3회에 걸쳐 전액 변상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3. 11. 13.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에게 자신이 횡령한 금액은 20,000,000원 정도이니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합장이 원고에게 나머지 금원은 조○○가 횡령한 것이냐고 묻자 이에 대하여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런 후 원고는 조○○에게 위 42,347,740원에 대하여 ○○조합주유소에서 같이 근무하였으므로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한 조○○가 외상매입금에 대한 장부기재를 함에 있어 1,635,320원을 부족하게 기재하였음을 들어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조○○의 집에 찾아가는 등 독촉을 하였고 그러자 조○○는 하는 수 없이 2003. 12. 5. 원고 명의의 통장에 위 금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2004. 1. 17.경 자신에 대한 징계해고가 예상되자 참가인 조합에 대하여 재고부족분에 관하여 감사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은 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로부터 원고가 재고부족분을 변상하였고, 이미 관할경찰서에 업무상횡령을 혐의사실로 하여 고소하였으므로 감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답변을 듣고 위 충남지역본부에 감사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참가인 조합은 2004. 1. 2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위 42,347,74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3쪽에 이르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은 위와 같은 횡령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사)

원고는 2004. 2. 4.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참가인 조합은 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 제34조 제2항 제1호 ‘재심청구 내용과 입증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감경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반면 참가인 조합은 조○○에 대해여는 원고의 비위행위를 내부적으로 고발하였음을 들어 징계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참가인 조합의 조합장 등 간부들에 대하여 주의촉구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참가인 조합은 2003. 12. 29. 원고의 유류판매대금 업무상횡령에 대하여 홍성결찰서에 고소하였고, 홍성경찰서는 원고의 업무상횡령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2004. 10. 26.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다.

판단

(1)

절차상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징계절차에 대한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재심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재심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에 의하면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재심절차에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재심청구 각하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징계절차 당시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재심절차에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징계절차 당시 원고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참가인 조합이 원고의 감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2)실체상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①

관련 형사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9.11.26.선고 98두10424 판결 참조, 수사기관에서의 무혐의의 결정 내용을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 형사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판례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72763 판결 참조)

②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준칙상의 징계해고기준으로 ‘횡령 등 범죄행위를 한 자’를 근거로 하였는바, 징계해고의 다른 기준과의 비교, 문언상의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형사상 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적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유류재고분이 부족한 것이 밝혀지자 책임 소재를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즉시 부족분을 임의로 변제한 점, 참가인 조함의 조합장에게 2,000만 원 정도의 유류대금을 횡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선처를 구한 점, 원고의 부하직원인 조○○에 대하여 유류대금 보족과 관련하여 공동으로 책임져야한다고 하면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점, ○○조합주유소의 당직근무상황을 보면 직원 단독으로 당직근무를 하고 당직근무 당시의 유류판매에 대하여는 다른 직원은 이를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마음먹기에 따라 유류대금을 횡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점, 특히 위 면세유 판매의 경우에도 원고가 당직 근무를 이용하여 횡령행위를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42,347,740원 상당의 유류대금 횡령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형사절차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징계 양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

①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이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조합주유소의 운영을 책임지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유류대금 횡령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그 업무수행에 있어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자신의 부하직원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나 사후에 유류대금을 변상하였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징계 양정 면에서 적정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