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출처: lbox.kr/case/대법원/2006두5335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6두5335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 사건 | 2006두5335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상고인 | A |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B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2. 15. 선고 2005누9615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6. 16.
판사 김영란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박재윤(주심) 이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