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정한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 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008.10.23, 대법 2006두5700 )
[요 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 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므로, 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 사업주가 행하는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사 건 / 2008.10.23 선고, 대법원 제3부 2006두5700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고, 상고인 / 박○○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6인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민경진
* 피고보조참가인 / A 주식회사
대표이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 원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2.10 선고, 2004누14399 판결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상고 이유 1점에 대하여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그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 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9.7.10 선고, 78다1530 판결 ; 2003.9.23 선고, 2003두3420 판결 ; 2008.7.10 선고, 2005다75088판결 등 참조).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속한 A 주식회사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의 노무 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회사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험칙 위배에 의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2점에 대하여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12.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 근로 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므로, 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파견근로자보호법 제5조에 정한 파견의 사유가 있고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 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도 원심은 위의 법리와는 달리 사용 사업주인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파견근로자보호법 제7조에 의한 파견 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주식회사(나중에 위 A 주식회사가 영업을 양수하였다)로부터 파견 근로자인 원고를 파견받아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으므로 그 근로자 파견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직접고용간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3항에 정한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 범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 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러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