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69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06두695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피상고인 | 동양교통 주식회사 |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 A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6. 2. 14. 선고 2004누2363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6. 8. 25.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