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동일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로서는 둘 중 어느 한쪽을 임의로 선택하여 변제하면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일추진 주식회사(이하 '신일추진' 이라 한다)의 피고 경동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경동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나머지 1,527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 이외에도 신일추진의 다른 채권자인 한미실업 주식회사 및 A 외 6명이 이를 각 가압류하고, 또 동래세무서장이 2005. 5. 13. 신일추진에 대한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를 압류하자 피고 경동건설이 2006. 8. 25. 동래세무서장에게 1,527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경동건설은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변제로서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국세 등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 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참조).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신일추진의 피고 흥국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흥국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나머지 277,455,200원의 공사대금 중 34,055,800원은 신일추진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로서 부산광역시가 이미 신일추진을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고, 피고 흥국건설에게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243,399,4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적어도 이 사건 압류명령 중 위 노무비 34,055,800원 부분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흥국건설의 신일추진에 대한 공사대금을 가압류한 후 피고 흥국건설이 위 노무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243,399,400원 전액을 집행공탁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7조는 제3채권자는 가압류 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흥국건설이 위 나머지 공사대금을 공탁한 것은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집행공탁에 의해 피고 흥국건설은 채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의 가압류가 있은 후에 같은 금전채권에 대해 동래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었다 하여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흥국건설이 그 후에 집행공탁을 하였다 하여도 이는 유효한 집행공탁이라 할 것이고, 이에 관해 상고논지가 드는 판례는 민사집행법의 제정 전 구 민사소송법 당시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할 것이 못된다.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위 집행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점은 결국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고현철 김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