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 그리고 업무시간 중의 시위행위는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45 판결 등 참조). 또한 조합활동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업무방해죄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쟁의권행사는 그것이 정당할 때에 한하여 형법상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부정되어 처벌되지 않는 것인 바,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에 집단적으로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위법의 요소가 없는 한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단순한 노무제공의 거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서 위력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본질적으로 위력성을 가져 외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범위 내의 행사로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며,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3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선 행위를 규제하는 것일 뿐 정당한 권리행사까지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역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7헌바23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직권중재에 관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91조 제1호의 각 규정취지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일상생활을 마비시키고 국민경제가 붕괴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노사간 합의 대신 노동위원회의 중재를 통한 쟁의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국민경제를 보전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같은 법상 규정한 기본권제한의 방법이 적절하며, 기본권제한의 정도도 최소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간의 균형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825 판결, 헌법재판소 2003. 5. 15. 선고 2001헌가3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아가 구 법이 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면서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개정된 법률 부칙 제5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법에 의해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직권중재회부결정이 있었음에도 회부결정 후 15일 이내에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가벌성이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구 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회부결정 후 15일 이내에 피고인 등 노동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를 거부한 행위가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고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쟁의행위의 정당성 및 직권중재제도 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능환(주심) 양승태 박일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