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보기로 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격일제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고 피고인이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이 택시운전사인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이에 1일 사납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선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퇴직금 명목으로 선지급한 금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가 있었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각서의 효력이 없음을 알지 못한 근로자들이 그 합의각서의 작성에 의하여 장차 퇴직 시에 발생할 퇴직금채권과의 상계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합의각서가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의 퇴직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믿었거나, 또는 위 합의각서에 의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퇴직금 명목으로 선지급된 금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퇴직금을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라거나 정당한 사유에 기한 법률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변소를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창수(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