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각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부당한 징벌을 가할 의사로 징벌의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본건 해고가 징계권 남용에도 해당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B를 해고한다는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김능환 박일환(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