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에도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 ( 2008.06.26, 대법 2007두22344 )
[요 지]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녹취 속기록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와 성명 불상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소정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에 의거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나, 원고의 각 비위 행위는 사회 통념상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해 그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도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 사 건 / 2008.6.26 선고, 대법원 제3부 2007두2234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 원고, 상고인 / 양○○, 주식회사 ○○ 대표자 위원장 양○○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안진교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조문현, 신철민, 정원진, 심보문, 서혜연
* 원심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7.10.11 선고, 2007누12301 판결
* 판결 선고 / 2008.6.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제16호증 제외)을 종합하여, 원고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조’라 한다)은 2002.12.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의 지점장 14명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된 후 2003.1.11경에는 본사의 직원을 제외한 전국 14개 지점 220명의 모든 직원이 원고 노조에 가입하였으나 원고 양○○이 2대 노조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기존 노조의 중심 세력인 발기인 지점장들과 원고 양○○ 사이에 의견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2004.9월경에는 지점장 4명이, 2004.9월 중순경에는 경상지역(동대구, 포항, 대구)의 조합원들이 노조에서 탈퇴하기 시작하였고, 2004.9월 말경에는 전 지역의 조합원 대부분이 원고 노조를 탈퇴하기에 이르른 사실, 원고 노조는 2005.3월 중순경부터 전주지점 및 성남지점에서 파업을 시작하였는데, 조합원들이 노조를 탈퇴한 비조합원들에 대하여 녹취 및 촬영을 하고, “비조합원을 찢어 죽이자” “조합에 협조하지 않는 관리자는 목졸라 죽이자”는 등의 구호를 아침, 저녁으로 외치는 등 비조합원들과 사이에 마찰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으며, 조합원들은 오후 마감 업무 중 근무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창고 반납 물량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판매 대금 역시 이를 인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조 사무실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동 가요를 부른 사실, 또 전주지점 조합원 강○○, 정○○, 양○○, 오○○ 등은 2005.4.11 원고 노조를 자진하여 탈퇴한 상급자인 계장 하○○를 세차장으로 데리고 가 온갖 욕설을 하고 “야, 이 새끼야. 거세해 버려” “씨발 놈 걸리면 죽는다” 등의 협박을 하여 조합 탈퇴에 대한 보복을 하기도 한 사실, 이에 비조합원들이 2005.3월경 참가인 회사에 조합원들의 이러한 과격한 행동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위하여 지점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참가인 회사는 지점 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폭력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당일 담배 판매 대금의 입금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점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원고 노조에 이를 통지하였으며, 지점 내에 CCTV에 의한 녹화 중임을 알리는 공고문을 부착한 사실, 한편 참가인 회사와 원고 노조는 2005.3.30 2005년 단체협약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노조원이 파업시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징계 및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원고 양○○은 2004.8월부터 2005.5월까지 사이에 참가인 회사가 원고 노조의 사무실에 제공한 전화로 참가인 회사의 승인 없이 12차례에 걸쳐 상급 노조의 행사시, 노조원들의 생일 등에 690,000원에 해당하는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여 참가인 회사의 전화 요금으로 그 비용이 결제되게 하였고, 그 서비스 대상에는 원고 양○○의 처, 동생 등도 포함되어 있으며, 참가인 회사가 이를 알게 되어 문제 삼자 참가인 회사의 예금 계좌에 690,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2005.3.21 담배 배송 차량이 정기 물량 배송을 위하여 전주지점 주차장에 진입하는 것을 조합원 김○○의 승용차로 가로막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실, 참가인 회사의 전주지점장 김○○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 처리를 하고자 본사에 대체 인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최○○, 김○○, 이○○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임시로 전주지점의 판매 업무를 하라는 명을 받고 2005.3.21 전주지점 주차장에 도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원고 양○○은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힘을 보여주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조합원 오○○, 강○○ 등 5~6명이 위 주차장에서 최○○ 등 대체 인력을 향하여 삽자루를 들고 바닥에 찍으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하여 비조합원들과 대치함으로써 그들의 출입을 저지한 사실, 원고 양○○은 2005.3.23 참가인 회사의 간부들의 휴대 전화로 “노 동조합원을 와해, 공작에 개입하는 것은 범법 행위와 벌금형에 해당됨. 자녀 앞길에 누가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의 간부들은 위 문자 메시지를 받고 자녀의 신변에 대한 불안감을 느껴 참가인 회사에 원고 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 양○○을 협박죄로 고소하기도 한 사실, 참가인 회사는 2005.5.4 성남지점 소속 한○○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황○○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남겨두고 있었는데, 징계위원회를 먼저 마친 한○○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황○○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끝난 뒤 황○○와 함께 행동하려고 하자, 이○○ 상무가 한○○에게 즉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이에 원고 양○○은 ‘내 조직원들에게 왜 그러느냐, 당신이 상무면 다야’라고 하면서 한○○을 두둔하였고, 총무부장 박○○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고도 ‘내가 저런 사람한테 왜 존댓말을 써야 하느냐, 저런 게 상무냐’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인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 등이 없다.
또한, 원심은 을 제16호증(녹취 속기록)에 의하여, 원고 양○○이 조합원들만이 참석한 2005.3. 31자 조합원 총회에서 참가인 회사의 이○○ 상무에 대하여 “목줄을 따버려야지, 씹할 놈의 것” 등과 같은 심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 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고(제3조 제1항 본문), 이에 위반하여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 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제4조),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고(제14조 제1항), 이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14조 제2항)고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테이프나 그 녹취록 등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의하여 재판 또는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한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7.12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증거로 채택한 을 제16호증(녹취 속기록)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 양○○과 성명 불상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기록상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을 제16호증(녹취 속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나, 아래 제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도 참가인 회사의 원고 양○○에 대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원심의 위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해고 처분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 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을 살펴보면, 원고 양○○의 판시 각 행위는 사회 통념상 참가인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훼손하여 그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한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징계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그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원심은, 천안지점 근로자들이 원고 노조에 가입하려고 자발적으로 요청하여 2005.3.16 천안 소재 ‘○○감자탕’ 식당에서 원고 양○○을 비롯한 조합원들과 천안지점 직원들이 모임을 가졌는데 참가인 회사의 관리자들이 그 모임 장소로 찾아와 천안지점 직원들의 원고 노조 가입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재심 판정시까지 참가인 회사 간부들의 위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위법 여부를 심판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위 행위는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 미진, 판단 누락,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심판 대상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9233 판결은 그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