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두9587 판결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건 2007두9587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기재와 같다.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 4. 19. 선고 2006누64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포함하더라도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는 때 등에는,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되 그 판결에는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위 특례법 제4조, 제5조).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 본 결과 위의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7. 7. 27.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능환(주심) 박일환 # 별지 (별지) ## 피고 보조참가인들 목록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17. Q 18. R 19. S - 2 -
20. T 21. U 22. V 끝. - 3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