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체결한 용역도급계약은 진정한 의미의 업무도급이 아닌 '위장도급'에 해당하고,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채용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1998년경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피고의 본사 사옥의 전기·기계·방재·주차 설비 등의 업무시설 관리용역을 도급하였다가, 수회에 걸쳐 위 도급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원고들은 1998. 4.경부터 2000. 11.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은 경위로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위 용역업무의 수행에 종사하여 왔다.
원고 A, B, C, D, E, F, G, H(이하 '원고 A 외 7인'이라고 한다)은 당초 피고의 I팀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8. 5.경 소속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J, K, L, M, N은 1998. 4.경, 원고 O, P은 2000. 11.경 각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였다(이하 위 7명의 원고들을 '원고 J 외 6인'이라고 한다).
원고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이하 '원고 Q 외 12인'이라고 한다)는 1999년경 피고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테크프러스(이하 '테크프러스'라고 한다)로 입사하여 피고에게 파견계약 형식으로 파견되었고, 2000. 6.경 그 소속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되었다.
원고 J 외 6인 및 원고 Q 외 12인의 채용과정에서 면접은 피고의 본사 사옥 사무실에서 피고의 인력관리담당 및 AD팀 임직원이 주도적으로 실시하였다. '원고 A 외 7인'의 경우 피고에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소속이 변경된 후에도 그 업무 내용이나 방식에 종전과 차이는 없었다.
피고는 최초 도급시부터 2003. 3.경 이전까지는 용역도급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그 소속의 현장대리인 등을 거치지 않고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소속 직원들과 구별 없이 함께 매일 회의를 실시하여 그 업무수행을 직접 감독·지휘하였음은 물론, 원고들에 대하여 신입사원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의 변경, 근무태도 평가, 표창, 휴가사용승인 등을 직접 하고, 피고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보조참가인의 건물관리에 필요한 업무용 기구 및 자재들을 제공하고, 조직 편제나 비상연락 등에 원고들을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편성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사옥관리 등의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피고의 I팀 내 AD팀 운영예산 편성업무, 당직 업무 등도 수행하였다.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가 지배주주인 SK신용협동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되었고, 1999. 3.경에 이르러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식이 AE 등 피고의 전직 임직원들에게 모두 양도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임원은 피고의 전·현직 임직원이었다.
그런데 원심 판단과 같이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제3자인데다가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용역도급에 따른 피고 보조참가인의 매출액이 그 전체 매출액의 10%에도 미치지 않고, 위 용역도급에 종사하는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 전체 직원 중의 극소수에 불과함을 알 수 있고, 나아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피고보조참가인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 관계만으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보조참가인 또는 테크프러스에 고용되어 피고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파견근로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시행된 1998. 7. 1.부터, 그리고 가장 늦게 입사한 원고들을 기준으로는 2000. 11.경부터 각 2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원고들을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위 법률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2000. 7. 1.부터 2002. 11.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직접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들이 위 법률 제6조 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도 주장하고 있는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