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6856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아래에서는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보험급여 그 자체는 사용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갖는 것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지고 그 책임보험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손실전보라는 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상호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서, 위와 같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까지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구 산재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2는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자로부터 재해보상금을 먼저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범위 안에서 수급권자에게 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없게 되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보험가입자는 위 구 산재보험법 제55조의2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금원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구상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33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산재보험가입자인 원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원고 벽산건설'이라고 한다)와 원고 대보실업 주식회사(아래에서는 '원고 대보실업'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해를 입은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지급하고 피고에게 이를 구상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먼저 피고에게 요양비청구서 및 대체지급청구서를 제출한 뒤 피고의 부지급결정이 있는 때 그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을 뿐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배척한 것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쟁송방법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항, 구 산재보험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양급여 및 간병급여의 지급요건과 절차가 수급권자를 대위하거나 구상권의 행사로서 보험급여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의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취지라고 할 수 없는 점, 구 산재보험법 제55조의2나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 내용상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보험급여 상당을 지급하면 족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도 실제로 수급권자가 그에 해당하는 치료나 간병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보험가입자가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나아가 수급권자인 A이 원고 벽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의 정도와 향후 치료의 필요성, 치료 등에 소요되는 기간, 장래 지출이 예상되는 금원 등에 관하여 법원의 심리를 거쳐 판결이 있은 이상, A이 위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위 판결에서 인정한 기간 동안 요양 및 간병을 받을 것임은 이미 증명되었다고 할 것인 점, A이 그에 해당하는 요양이나 간병을 실제로 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A이 위 원고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도 향후 어떠한 사정으로 실제 요양, 간병을 받지 않을 경우 위 원고는 이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위 원고가 소송에서 심리를 거쳐 요양,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판결에 의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더욱이 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A이 장차 피고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가 이미 지급된 것이 아닌 이상 위 원고로서는 그 금액에 대한 공제주장을 할 수 없고 전액에 대한 지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과 위 요양, 간병비의 최종 지급책임은 피고에게 있다는 점에 비추어 매우 불합리한 점, 구 산재보험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인 위 원고가 A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곧바로 위 법규정에서 정한 범위에서 A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확정적으로 면하게 되는데, 이 경우 피고가 A에게 장래 지급할 것이 확실하다고 소송에서 인정된 요양급여 상당액을 위 원고에게 미리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길 리 없는 점, 반면에 위 원고가 위 대체지급금을 피고로부터 받기 위하여 매번 실제로 지급한 치료비나 간병비 내역을 밝혀 근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A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배상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A에게 향후 지급할 요양급여금 상당을 미리 지급한 원고 벽산건설은 구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피고를 상대로 대체 지급한 금원을 소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향후치료비 등의 구상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대보실업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산재보험법 제55조의2 및 산재보험법상 보험관계의 성립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 그 하수급인을 산재보험보상관계가 인정되는 보험가입자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대보실업이 원고 벽산건설로부터 위와 같은 인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위 원고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이외에 원고 대보실업이 주장하는 판시사정만으로는 위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가질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험가입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안대희(주심) 이홍훈 양창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