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이유 제1, 2, 5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노조활동에 관한 것임을 전제로, 의 행위들이 노조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불만 등에만 기초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한편, 피고인 이 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노조추천자의 징계위원회 참관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의 등에 관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
이 사건 단체협약 제35조 제1항은 '공단은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노조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노조에서 추천하는 자 1인을 징계위원회에 참관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여기서의 '노조활동'은 '정당한 노조활동'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판결이유 중에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여기서의 징계대상 사유가 정당한 노조활동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유탈이 있었다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상고이유 제4점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6. 12. 30. 법률 제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1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란 기본적으로 징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절차로서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과정에서 고려하기로 한, 근로자의 근로권과 그 방어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그 의미를 제한하여 확정할 수가 있다(헌법재판소 2007. 7. 26. 선고 2006헌가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원심이, 노조추천자의 징계위원회 참관은 징계절차에 있어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징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서, 피고인 이 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노조추천자의 징계위원회 참관 요청을 거부한 것은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은 상피고인 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황식(주심) 김영란 이홍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