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7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66995, 67004(병합)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입고된 의류 등 물품에 가격표를 부착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업무 자체가 물품이 입고된 이후에야 개시되는 것이어서 야간 근무(18:00부터 24:00까지 또는 19:00부터 다음날 01:00까지)가 당연히 예상되는 것이었던 점, 위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을 훨씬 상회하는 시급 4,400원의 비율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왔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도 재직기간동안 별다른 이의제기없이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지급되는 월 급여를 수령해왔던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이후 피고인의 회사는 위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야간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를 명시한 것 이외에는 종전의 급여체계와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의 회사가 근로자들의 입사 당시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회사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에는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포괄임금약정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거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능환(주심) 양승태 박일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