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0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B축산업협동조합(이하 'B축협'이라고 한다) 노동조합은 2006. 9. 26. 전면파업에 돌입하고, 이에 대항하여 사측에서도 2006. 9. 29.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실, B축협은 2006. 11. 16. 조합원 총회에서 B축협의 해산을 결의한 사실, 주무부서인 농림부장관은 2006. 11. 17. B축협을 부실조합으로 결정한 다음 사업의 정지 및 계약이전을 결정하고,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피고인을 B축협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B축협의 청산절차 및 그 소관사무의 C축협으로의 이관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사실, B축협의 노동조합은 2006. 11. 20.경 피고인에게 그동안의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B축협이 해산절차를 위한 실사작업과 소관사무의 이전작업만 남아 있는 상태여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조차도 재택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복귀의 실익이 적다는 점과 노조원들의 진정한 복귀의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노조원들의 업무복귀 의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B축협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로서 행하여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경험법칙 또는 논리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능환(주심) 양승태 박일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