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69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주심) 김황식 안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