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두170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 제2부 ## 판결 | | | |---|---| | 사건 | 2008두17066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 | 원고, 상고인 | A |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부산대학교병원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8. 9. 5. 선고 2008누10975 판결 |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8. 11. 27. - 1 -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박시환(주심) 양승태 박일환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