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운수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부가가치세 감면분 지급 유예 통보에 반발하여 근로자들이 준법투쟁을 이유로 한 운송수입금 감소투쟁을 개시하자, 분쟁해결에 대한 성실한 노력 없이 전격적으로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을 하였고, 휴업 여부를 쟁의행위의 중지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행한 휴업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경영난이 극심해진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경영상 판단으로써 선택한 것이자 쟁의행위에 대한 수동적 · 방어적 수단을 넘어선 공격적인 성격을 띤 조치로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영란 김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