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상고심에서 새로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결론에 영향을 미칠만한 위법사유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거나 벌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 달라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일환 신영철 박시환(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