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2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은,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업안정법의 입법 목적이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에서 말하는 고용계약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과 달리 볼 이유는 없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계약관계인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와 같은 행위가 일시적이고 개별적인 출연계약의 알선에 해당할 뿐 계속적이고 종속적인 고용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의 성립을 알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로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직업안정법의 해석 · 적용이나 근로자의 종속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위와 다른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전수안(주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