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도1455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직권으로 판단한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의 상소권 또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피고인만이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상급심 또는 정식재판청구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미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며, 그 적용에 있어 형의 경중은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상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 또는 고지 받은 형과 병합·심리되어 선고받은 형을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병합된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병합심판된 선고형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1897 판결 참조). 다만 그 병합·심리 결과 다른 사건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당해 사건과 다른 사건이 경합범으로 처단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정형, 선고형 등 피고인의 법률상 지위를 결정하는 객관적 사정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75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007. 11. 30. 피고인의 단체교섭거부와 파업기간대체인력고용으로 인한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고(제1 제1심판결), 이어 2008. 6. 25. 피고인의 구제명령불이행으로 인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실(제2 제1심판결), 원심은 피고인만 항소한 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제1, 2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제1 제1심판결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에 대하여 무죄를, 나머지 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제2 제1심판결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은 피고인만 항소한 제2 제1심판결의 판시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같은 제1 제1심판결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각각의 제1심 벌금형을 합한 벌금 300만 원 이내의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여 제1심의 형인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제2 제1심판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제1 제1심판결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주심) 안대희 신영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