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155 판결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박시환

주 심 대법관 안대희

대법관 차한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