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업무방해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B은 2009. 6. 25. 14:00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울산지사 사무실 내에서, 울산지방법원 2009비합2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에 대한 허가결정에 따라, B의 이사 A, E, F, 감사 G의 해임 및 후임 이사와 감사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 ② 임시주주총회에서 H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어 위 주주총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피고인은 임시의장 H에게 욕설을 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장인 H이 피고인의 퇴장을 명하자 길이 2미터 가량의 탁자를 H에게 던져 탁자 위 유리판이 떨어져서 깨어지고, 탁자의 다리가 부러진 사실, 피고인의위와 같은 행위로 결국 임시주주총회가 무산된 사실을 인정한 후, B의 임시주주총회 자체가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B이 법인으로서의 계속적으로 행하는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으로서, 이러한 업무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권리침해에 대항하여 한 자구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2점(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피고인은 2008. 4. 23.경 I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와 I이 대표이사로 있던 K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J의 실질적 경영은 사장 L이 하되, 회장인 위 피고인이 최상급자로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기로 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L이 지출결의 후전결처리하되, 건당 100만 원 이상의 건은 위 피고인의 선결재를 얻어 시행하기로 한 사실, ② 그 후 2008. 5. 2. J의 법인명을 B으로 변경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2008. 6. 30.경 K를 폐업한 사실, ③ 2008. 5. 27.자 업무전달사항(회장) 제1호에 의하면, B의 업무일시 및 사전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이동직원의 프로필 및 역할(직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서명날인한 사실, ④ 2008. 7. 22.자 직원회의결과에 의하면, 직원급여 문제는 사장 L이 기안하여 개인들의 확약을 받아 결재를 올리기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날인한 사실, ⑤ L은 2007. 8. 20.경부터 K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M를 동업계약 후에 B의 직원으로 고용승계하여 근무하도록 한 다음, 2008. 6. 1.부터 같은 달 30.까지 N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L의 근무지시로 M는 N에 근무하다가 2008. 7. 1.부터 2008. 8. 31.까지는 B에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08. 8. 31.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후, ㉠ B이 K의 근로자인 M의 고용을 승계하였던 점, ㉡ M는 B의 사장인 L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에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던 점, ㉢ 이러한 L의 지시는 최초 동업계약시에 피고인이 L에게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임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에 등에 비추어 보면, B은 M의 근로를 승계하였고, 승계전 회사인 K, 파견근무한 회사인 N, 승계후 회 사인 B에서의 위 M의 총 근로기간을 합하면 1년 이상이 되므로, B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은 M의 퇴직금지급의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이 2008. 6. 1.자로 M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점, ② 2008. 6. 30.자 B의 인사발령문에 M를 주임으로 보안부서에 발령하면서 그 발령일을 2008. 6. 1.자로 소급하여 발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2008. 6.~ 7.사이에 B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L이었는데,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B이 M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한편 B은 2008. 7. 8.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시설경비업무와 기계경비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았으므로, 2008. 6.당시에는 K의 업무인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고, 이에 L이 M를 N에 파견근무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3점(재물손괴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2009. 6. 25. 임시주주총회에서 손괴한 탁자와 탁자유리는 L의 소유라고 인정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제4점(상해 및 재물손괴죄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① L은 B의 대표이사직을 승계받고자 공소사실 일시경에 B에 가서 피고인과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의 승계를 요구하던 중 경찰관의 중재로 두 사람만 사무실에 들어가 서로 대화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사실, ② 두 사람이 대화를 하던 중 L은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사무실을 나가고자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고자 L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공소사실과 같이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L의 안경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일환(주심) 신영철 박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