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27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작량감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

다.

따라서 양형사유로 작량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서도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양창수(주심) 양승태 전수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