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273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 구분 | 내용 | |---|---| | 사건 | 2010두102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원고,상고인 | 1. <삭제><br>2. <삭제><br>3. <삭제><br>4. <삭제><br>5. <삭제><br>6. <삭제><br>7. <삭제><br>8. <삭제><br>9. <삭제><br>10. <삭제><br>11. <삭제><br>12. <삭제> |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삭제>주식회사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0. 4. 30. 선고 2009누26809 판결 | | 주문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br>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 1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0. 9. 9.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민일영(주심) 김능환 이인복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