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9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1.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 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참가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10두91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9.12.17. 선고 2009누18259 판결

* 판결선고 : 2012.05.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 될 수 있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12.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제이익 유무는 구제신청에 관한 재심판정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가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계약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구제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양창수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용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