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10642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먼저 본다.

원심은, 근로시간에 관한 원고의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어서 이에 관한 원고의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으므로, 미지급 수당 등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226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았는바, 여기에 자백에 대한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도 본다.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4144 판결 등 참조).

원심의 설시에 의하면 피고는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지급함에 있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각 수당별로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연 2회(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연 4회(기말수당) 내지 연 5회(체력단련비)로 나누어 지급하여 왔다는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르게 위 기말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위 기말수당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판단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안대희(주심) 김능환 이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