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34736 판결

20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본안전 항변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 각서(확인서)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각서(확인서)는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에 관하여 사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등과 사이에 퇴직금 등 연봉제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부제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퇴직금 청구 관련 부제소 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퇴직금 지급 관련 상고이유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 C, D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또한 판시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 C, D와의 근로계약 체결 당시부터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및 선정자 C, D가 연봉계약에 따라 받은 돈의 실질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연봉계약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나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직권판단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민사소송법 제53조에 따라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의 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일 뿐이고, 선정자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인 피고가 같은 소송에서 선정자에 대한 청구를 원인으로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정당사자만이 반소피고가 되는 것이지 나머지 선정자까지 반소피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이 이와 다른 관점에서 선정자 C, D를 반소피고로 소송에 관여시키고 판결문에도 그들을 반소피고로 표시한 것은 잘못이나, 기록을 살펴보면 그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권순일(주심) 민일영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