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그리고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정하고 매월 일정액을 각종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다거나 기본급에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을 정하였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원고들은 매년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을 총액으로 정한다는 취지가 담긴 포괄임금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기존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확인하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고용될 당시부터 피고로부터 시간외 근로시간의 다과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정하여 월급여를 지급받는 것을 알면서도 고용기간 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포괄임금제 약정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의 포괄임금 지급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포괄임금계약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받은 이상 별도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경우에는 그 근무의 속성상 휴게시간, 수면시간 그 외 실근로시간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정확한 실제 근로시간의 산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그 명칭이 ‘포괄임금근로계약서’라고 되어 있을 뿐, 임금의 포괄 산정 및 지급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보건복지부 생활시설종사자 보수규정에 의한다(보조금+수당을 총액으로 정함)’라는 기재가 있을 뿐인데, 보건복지부 지침은 그 자체로 포괄임금제에 관한 내용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중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부분은 최소한의 기준에 대한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해 온 점이나, 피고의 대표자 D도 수사기관에서 포괄임금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가 없었고 포괄임금제를 시행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다가 앞서 본 포괄임금제의 법리를 종합해 볼 때,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나 원고들이 이러한 최소한의 기준에 따른 임금만을 실제로 지급받아 온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성립을 위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보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포괄임금제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안대희(주심) 김능환 이인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