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근로자성 여부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보조원들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928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3139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28322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원고 A, B, C(이하 'A 등'이라고 한다)이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심이 원고 A 등에 대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장유보처분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출장유보처분이 이 사건 분회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제명처분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A 등이 조합활동을 위해 신청한 2개월 또는 그 이상 기간 동안의 결장을 무단결장으로 처리하여 제명처분을 한 조치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차별배치의 부당노동행위성 여부
원심판결
및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분회원들의 배치를 필요 이상으로 지연하였다거나 이 사건 골프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이루어진 2008. 8.경 차별배치와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F컨트리클럽 운영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2009. 2.경 차별배치가 이 사건 분회의 와해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나 노조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민일영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