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나, 상고법원은 원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는 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59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407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기하여 지급이 금지되는 수표상 채무에 관하여 수표의 지급은행은 예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위의 보전처분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거절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표의 발행인에 대하여 위 법률상의 변제금지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면, 비록 은행이 지급거절사유로 "무거래" 또는 "예금 부족" 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기한 위와 같은 지급제한에 따라야 하는 이상 위 수표의 발행행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E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2011. 10. 4. 부터 같은 달 19.까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9매를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대구지방법원은 2011. 10. 6. 2011회합43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 기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E에 대하여 2011. 10. 6. 10:00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의 변제 등을 금지하는 보전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수표소지인들이 2011. 10. 6. 10:00 후에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한 당좌수표들의 발행행위에 대하여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의 당좌수표 29매 중 2011. 10. 6. 10:00 후에 금융기관에 지급제시된 당좌수표들의 발행행위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3조 1항의 보전처분에 따른 금전채무의 지급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