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도130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죄,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최저임금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관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