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도1617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을 모두 철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