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대법원 2012. 8. 13. 선고 2012두11126 판결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 ## 제1부 ## 판결 사건 2012두1112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9. 선고 2011누32982 판결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2. 8. 13. - 1 -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워터마크: LBBOX. 중앙에 연한 회색의 기하학적 로고와 “LBBOX” 글자가 표시되어 있음.] - 2 -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