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432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 사건 | 2012두1432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 원고,상고인 | 1. A 2. B 3. C |
| 피고,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D |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35622 판결 |
| 판결선고 | 2013. 12. 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원고들을 포함한 E 소속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거나 E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게시한 공고문의 내용은 E 소속 직원의 승낙만 있으면 곧 근로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워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참가인이 원고들에 대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부하고 근로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참가인과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이 원고들을 부당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고용승계, 청약과 계약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이 부가적으로 공고문의 내용이 '청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이 정해진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창석(주심) 양창수 고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