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제1심판결 중 제3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제3 판결의 범죄사실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제1 판결, 제3 판결과 관련된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4회에 걸친 공판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이에 대하여 이의함이 없이 사선변호인까지 선임하면서 공소사실 및 범죄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검찰이 제3 판결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추가사건을 원심이 끝나자마자 다시 수사하고 있다는 주장, 사선변호인이 합의를 하였으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며 피고인에게 변론요지서도 보여주지 않고 변론하였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소영(주심) 신영철 김용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