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는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귀착한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 그리고 그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논리와 경험칙에 반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등이 위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상고논지는 원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체불 임금에 관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상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먼저 그 주장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제1심판결의 선고 후에 비로소 행하여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비추어 그것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2953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을 양형부당의 취지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을 들어 상고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김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